문서 도우미 지식
문서 용어 사전
계약서와 약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의 뜻, 사용 상황과 확인할 내용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.
귀책사유
문제가 생긴 책임을 특정 사람이나 회사에 돌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전속관할
분쟁을 특정 법원에서만 처리하기로 정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불가항력
천재지변처럼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막거나 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기한의 이익
정해진 날짜가 오기 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원상회복
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유보하다
결정이나 권리 행사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간주하다
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법률상 그렇게 본다고 정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해지
계속되고 있는 계약을 앞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해제
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없애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선의
법률상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악의
법률상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.
자세히 보기 →상당한 기간
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통지
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이나 의사를 정해진 방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효력
문서의 약속이나 규칙이 실제 권리와 의무로 적용되는 힘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책임
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결과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목적물
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, 부동산 또는 권리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당사자
계약이나 합의에 직접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 또는 회사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최고
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하고 독촉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소정근로시간
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범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통상임금
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자세히 보기 →평균임금
일정 기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·휴업수당 등에 쓰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임금
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연봉
1년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 총액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포괄임금
일부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연장근로
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야간근로
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휴일근로
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제공하는 근로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주휴일
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휴게시간
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수습기간
정식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처음에 두는 기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계약기간
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기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자동 갱신
정해진 때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손해배상
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갚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위약금
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비밀유지
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경업금지
일정 기간 경쟁 업무나 사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전직금지
특정 경쟁 회사 등으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영업비밀
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는 영업·기술 정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근로장소
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장소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업무내용
근로자가 수행하기로 한 직무와 업무 범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임금지급일
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퇴직금
일정 요건을 충족해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해고예고
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미리 알리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취업규칙
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근로조건과 복무 규정을 정한 문서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4대보험
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함께 이르는 표현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근로계약
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사용자
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휘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근로자
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서면합의
말로만 정하지 않고 문서 형태로 의사를 일치시킨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정당한 사유
법과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조치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이행
계약에서 하기로 약속한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관할법원
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지 정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날인
문서에 도장을 찍어 동의나 확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대가
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대신 지급하는 돈 또는 다른 보상입니다.
자세히 보기 →